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2019.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회신일
2019.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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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토지 매매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정당화할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령의 부지·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2두10780 등)의 태도이다. 따라서 납세자 귀책으로 세목을 잘못 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토지를 매도한 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 징세과-1388 ,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6두7133 , 2006.08.24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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