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2019.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징세-1508[징세과-5744]
회신일
2019.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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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토지 매매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정당화할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령의 부지·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2두10780 등)의 태도이다. ‍​​‌​‌​​‌​‌‌‌​‍‌‌‌‌‌​​‌​​​​‌따라서 납세자 귀책으로 세목을 잘못 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토지를 매도한 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 징세과-1388 ,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6두7133 , 2006.08.24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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