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4.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 회신일
- 2004. 4.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즉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 법인은 대리점 매출채권 1억2천만원을 회수하려고 담보로 제공된 대리점주 형 소유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원금 1억2천만원과 판결상 지연손해금 5천만원을 더한 1억7천만원을 배당받았으나, 담보제공자가 민법 제360조(저당권은 원본 이행기 경과 후 1년분 지연배상에 한하여 행사)를 들어 반환을 요구하자 지연손해금 5천만원을 반환하였다. 이처럼 경매 배당 지연손해금을 수익으로 보아 과세할지는 국세청이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고, 개별 사안의 계약과 거래·법률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익금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해당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대리점의 매출채권 1억2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리점이 담보로 제공한 대리점 사업자의 형 소유주택을 경매처분하여 1억7천만원(원금 1억2천만원+판결상의 지연손해금 5천만원)을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음
이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는 “저당권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민법 360조 를 근거로 지연손해금 5천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법인은 법률상 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연손해금 5천만원을 반환함
이상과 같은 경우 위 지연손해금 5천만원을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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