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2007.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회신일
2007.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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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임·직원으로 두고 지급한 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사'에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대학의 총장·학장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교사와 교장·교감·총장·학장은 직위·직무가 구별되는 별개의 지위라고 보아, 이들은 시행령상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한 경비는 교사에 대한 예외에 포섭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대상 판단이 달라진다.

【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대학의 총장ㆍ학장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의 규정중 “학교의 교사”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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