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2007.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회신일
2007.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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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임·직원으로 두고 지급한 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사'에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대학의 총장·학장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교사와 교장·교감·총장·학장은 직위·직무가 구별되는 별개의 지위라고 보아, 이들은 시행령상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한 경비는 교사에 대한 예외에 포섭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대상 판단이 달라진다.

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대학의 총장ㆍ학장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의 규정중 “학교의 교사”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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