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이46012-11138 (200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38
회신일
200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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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할 때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즉 실제로 소각된 주권에 대응하는 개별 취득가액을 그대로 쓰는 병설이 아니라, 주식 산 값을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질의는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1999년 4월 1일 10,000주(주당 5,000원), 2000년 5월 1일 20,000주(주당 10,000원)로 총 30,000주 취득한 뒤, 2001년 중 갑법인이 5,000주를 1주당 7,000원에 유상소각하면서 소각 주권이 1999년 취득분에서 나온 사안이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주식 평가방법 규정이다.

요지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법인세법 제 93 조 제 2 호에서는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A´ 법인은 내국법인인 ´갑´회사의 주식 100%를 다음과 같이 다른 주주로부터 유상양수하였습니다.

취득일자 취득주식수 총취득금액 주당취득가액

──────── ──────── ──────── ────────

1999 년 4 월 1 일 10,000 주 50,000,000 원 5,000 원

2000 년 5 월 1 일 20,000 주 200,000,000 원 10,000 원

계 30,000 주 250,000,000 원

2001 년 중 ´갑´법인은 상법 제 438 조에 따라 발행주식 중 5,000주를 1 주당 7,000 원으로 유상소각하기로 특별결의하였습니다. ´갑´법인의 주권은 발행일자별로 ´A 법인´에게 구분하여 재발행되었으며 실제로 유상소각에 따라 소각한 주식의 주권은 ´A´법인이 1999 년 4 월 1일 취득한 주식 10,000 주 중 5,000주에 대한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미국법인 ´A´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갑설) 총평균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병설) 실제로 소각된 주권에 대한 주식취득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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