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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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법인이 취득한 광산용 로더(로우더)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제외)에 한하므로, 별표 6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광산용 로더는 공제가 배제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했는데 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 골재채취법 제14조상 등록 기준장비인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당시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광산용 로다 : 세액공제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골재채취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수중괄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준 장비로 규정되어 있는 로우더를 취득하였는 바 해당 로우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2003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2004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해당 로우더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기타 업종 생략)을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 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807,1986.03.11

광산용 중기의 일종인 로다(LOADER)FR-15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비가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함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골재채취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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