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 (2005.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
- 회신일
- 2005. 1. 25.
- 소관
- 국세청
골재채취업 법인이 취득한 광산용 로더(로우더)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제외)에 한하므로, 별표 6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광산용 로더는 공제가 배제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했는데 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 골재채취법 제14조상 등록 기준장비인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당시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광산용 로다 : 세액공제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골재채취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수중괄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준 장비로 규정되어 있는 로우더를 취득하였는 바 해당 로우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2003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2004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해당 로우더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기타 업종 생략)을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 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807,1986.03.11
광산용 중기의 일종인 로다(LOADER)FR-15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비가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함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골재채취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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