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적용방법

서이46012-10666 (2001.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6
회신일
2001.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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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로 적용받지 않은 법인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차감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어,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결과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면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 감면세액이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계산에서 배제된 결과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단서의 기준은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 자체이므로, 최저한세가 실제로 걸리지 않은 회사의 중간예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 안됨

전문

[ 질 의 ]

(현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정상납부법인)임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세액은 배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 최제한세는 실제적용받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 의 단서(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132조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면세액(동법 제121조의 2 등)이 있는 법인이 이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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