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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기준-2021-법무국조-0039[법무과-2830] (2022.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1-법무국조-0039[법무과-2830]
회신일
2022.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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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전에 국내 근로를 제공하다 출국한 뒤 '14.1.1. 이후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고, 그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7%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률 제12173호(2014.1.1.) 부칙 제59조의 종전규정은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근로자는 종전규정이 아닌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06년 최초 입국해 '06~'07년 근무 후 '15년 재입국하여 '15~'17년 내국법인에서 근무한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해당 기간 근로소득은 과세특례 대상이며, 최초 입국연도인 '06년을 기산점으로 본 처분청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 A 는 ’ 06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 하여 ’ 06년부터 ’07년까지 근무 하였고, ’ 15년에 재입국 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내국법인 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즉,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 자”) 로서

- 해당 내국 법인은 쟁점개정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A의 ’15 ~’17년 귀속 근로 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 (처분청 과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16.5.25. 적용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05.25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 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법률 제12173호)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 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 하는 것입니다.

①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14.1.1. 현재 국내 근무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 적용 불가

② 쟁점개정규정에서 과세특례는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 한 날부터 5년”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외국인근로자는 ’06년 최초로 국내에 근무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5년이 지난 ’15 ~’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 으로 보아 과세

○ (심판원 결정)

①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14.1.1. 현재 국내 근무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 적용 불가 (기재부 해석과 같은 뜻)

②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 한 날로 보아야 할 것 인바, 쟁점외국인근로자의 ’15~’17년 귀속 근로소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기재부 해석과 다른 뜻)

2. 질의내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14.1.1.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이하,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 자”) 가 ’14.1.1. 후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 한 경우

- ’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이하 “쟁점개정규정”) 에 대한 부칙 제59조 (이하 “쟁점부칙규정”) 에 따라

-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가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종전 규정 * 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개정규정 : 17%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국내 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 기간” (’14.12.31.까지 해당 → 이후 개정 으로 기한 연장 )” 으로 제한

쟁점부칙규정 : ’ 14.1.1. 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종전규정 * 적용

* 종전규정 : (5년 제한 없이) ’14.12.31.까지 과세특례 적용 → 이후 법 개정으로 ’18.12.31.까지 과세특례 적용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3.01.01.][2013.01.01.-11614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 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 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 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4.01.01][2014.01.01-12173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하며, 이하 "외국인 근로자"라 한다) 이 국내에서 근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 나는 과세기간(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 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 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173호, 2014.0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 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 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5.01.01.][2014.12.23.-12853호]

② 외 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 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 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6년 12월 31일 까지 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8853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 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 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7.01.01.][2016.12.20.-14390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 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 를 곱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39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 173호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 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를 적용 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 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 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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