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프로골프 선수가 지급 받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과 지급자 손금귀속시기

제도46013-12250 (2001.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2250
회신일
2001.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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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프 선수가 실질적 고용관계 없이 광고선전 목적의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연봉·국내외훈련비·우승 포상금의 소득구분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들 대가가 근로 제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소득세법 제19조·제127조). ‍​​‌‌‌‌​‌​​‌‌‌‍​‌​​‌‌​‌‌​‌‌‌따라서 지급자는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비 확정 기준에 따른다.

【요지】

프로골프 선수가 실질적인 고용 관계없이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 받는 연봉 등은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사(갑)는 이미지제고 및 광고선전의 일환으로 프로골퍼(을)이 갑사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내용)

① 갑은 을에게 연봉 ○원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을의 국내외훈련비(국내외이동시 항공료, 숙박료, 교육비 및 캐디와 코치고용료등으로 을의 교육훈련시 발생하여 지급하는 실비임)를 월 ◎원을 지급한다.

③ 갑은 2의 훈련비 약정시 이와 별도로 약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우승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기 계약내용상 ①, ②, ③의 소득구분은.

계약내용상 ①, ②, ③의 계정구분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사에서 을에게 지급하는 ①, ②, ③의 적격증빙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1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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