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 선수가 지급 받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과 지급자 손금귀속시기
제도46013-12250 (200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2250
- 회신일
- 2001. 7. 20.
- 소관
- 국세청
프로골프 선수가 실질적 고용관계 없이 광고선전 목적의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연봉·국내외훈련비·우승 포상금의 소득구분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들 대가가 근로 제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소득세법 제19조·제127조). 따라서 지급자는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비 확정 기준에 따른다.
【요지】
프로골프 선수가 실질적인 고용 관계없이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 받는 연봉 등은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사(갑)는 이미지제고 및 광고선전의 일환으로 프로골퍼(을)이 갑사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내용)
① 갑은 을에게 연봉 ○원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을의 국내외훈련비(국내외이동시 항공료, 숙박료, 교육비 및 캐디와 코치고용료등으로 을의 교육훈련시 발생하여 지급하는 실비임)를 월 ◎원을 지급한다.
③ 갑은 2의 훈련비 약정시 이와 별도로 약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우승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기 계약내용상 ①, ②, ③의 소득구분은.
계약내용상 ①, ②, ③의 계정구분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사에서 을에게 지급하는 ①, ②, ③의 적격증빙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1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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