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하여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375 (2009.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75
- 회신일
- 2009. 2. 3.
- 소관
- 국세청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새 주택을 건축하려고 임의로 조합을 구성해 그 주택을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즉 조합에 집 넣으면 세금이 발생하는지는 현물출자를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는지에 달려 있고, 국세청은 이를 양도로 인정하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별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4팀-1106(2008.05.06)을 제시하고 있다.
【요지】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해당 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해당 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1106, 2008.05.06).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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