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

법인세과-567 (2011.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67
회신일
2011.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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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할 때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사안은 甲법인 주주인 A법인과 개인주주 B가 각 50%를 보유한 상태에서 甲법인이 2010년 2월 인적분할로 乙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甲법인의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은 110억원이나 △유보 140억원(존속사업부문 △40억원, 신설사업부문 △100억원)으로 세무상 자기자본은 (-)30억원이었다. 이처럼 적격인적분할에서 회사 쪼갤 때 배당세를 계산하며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부(-)의 잉여금은 0으로 보므로 자본금 상당액만 반영된다.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 주주 A법인과 개인주주 B는 甲법인 지분을 각각 50% 보유. 甲법인은 인적분할(’10.2)을 통하여 乙법인 설립

- 甲법인의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은 110억원이나, △유보(140억원) * 으로 인하여 세무상 자기자본은 (-)30억원임

* △유보금액은 존속사업부문 유보(△40억원)와 신설사업부문 유보(△100억원)로 구성

나. 질의요지

- 적격인적분할시 분할 및 존속사업부문에 △유보금액이 있을 경우 의제 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된 자기자본금 계산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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