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2004.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 회신일
- 2004. 10.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머니(아덴)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무체물인 재화에 포함하므로,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 법인이 일반사용자로부터 아덴을 구입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제나 무통장 입금으로 매도하는 거래 역시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법 제6조 제1항)로서, 게임머니 팔면 세금이 붙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2004.9.23.)이 제시되었다.
【요지】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아덴을 일반사용자로부터 구입하고 당해 아덴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P/G사(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매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과세여부
※ 아덴 : 인터넷상 전자게임인 리니지에서 각 서버에 필요한 아이템(칼, 갑옷 등 전투장비)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온라인상에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화폐와 성격이 유사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4.09.23
귀 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