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투자증권의 물납충당 순서

재산세과-711 (2009.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11
회신일
2009.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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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간접투자증권은 물납충당 순서에서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의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채·공채, 상장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등 선순위 재산으로 상속세 유가증권 납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만 후순위로 충당할 수 있다. ‍​‌‌​‌​​​​‌‌‌‌본 예규는 2008년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물납충당 순서를 정함에 있어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은 물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는 물납순위를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증권을 물납하는 경우 동 간접투자증권은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중 몇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2008. 2. 22.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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