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증권의 물납충당 순서
재산세과-711 (2009.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11
- 회신일
- 2009. 4. 8.
- 소관
- 국세청
상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간접투자증권은 물납충당 순서에서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의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채·공채, 상장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등 선순위 재산으로 상속세 유가증권 납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만 후순위로 충당할 수 있다. 본 예규는 2008년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물납충당 순서를 정함에 있어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은 물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는 물납순위를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증권을 물납하는 경우 동 간접투자증권은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중 몇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2008. 2. 22.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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