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시 상각 여부

서면2팀-1834 (2005.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34
회신일
2005.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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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회계기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을 통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평가차익이 없으므로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회사를 합병하면서 장부상 계상한 영업권이라도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 영업권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만약 동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영업권에 해당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여 장부상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향후 합병법인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되는 바,

○ 만일 동 영업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A회사는 내국법인으로서 B회사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한 후 B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B회사의 지분매입은 합병등기일 이전 2년 이내에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계상으로는 지배종속관계 성립이전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지배종속관계성립이후의 영업권은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로써,

○ 이는 세법상 동일한 영업권이므로 신고조정을 통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합병차익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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