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시 상각 여부
서면2팀-1834 (2005.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34
- 회신일
- 2005. 11. 15.
- 소관
- 국세청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회계기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을 통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평가차익이 없으므로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회사를 합병하면서 장부상 계상한 영업권이라도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 영업권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만약 동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영업권에 해당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여 장부상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향후 합병법인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되는 바,
○ 만일 동 영업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A회사는 내국법인으로서 B회사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한 후 B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B회사의 지분매입은 합병등기일 이전 2년 이내에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계상으로는 지배종속관계 성립이전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지배종속관계성립이후의 영업권은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로써,
○ 이는 세법상 동일한 영업권이므로 신고조정을 통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합병차익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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