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4 (2007.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4
회신일
2007.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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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안으로, 재건축 새아파트 팔 때 세금 문제에서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는 취지다. 당시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재건축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176조가 관련 규정으로 제시되었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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