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소득46011-49 (2000.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49
- 회신일
- 2000. 1. 12.
- 소관
-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은 이 경우 수취분 금액의 10%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시행령 제208조의2·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송금명세서 제출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거래 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 지출시 지출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 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제8호 : ( 생략 )
제9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제8호 : ( 생략 )
제9호 :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목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목 - 마목 : ( 생략 )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89, ’99.11.25
-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38, ’99.12.4
-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에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39, ’99.12.4
-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84, ’99.12.13
-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인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2000.1.1부터 시행)하는 것임
○ 소득 46011-523, ’99.12.21
- 사업자가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26, ’99.10.4
-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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