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2004.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 회신일
- 2004. 10. 15.
- 소관
- 국세청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주유소 지상 건물을 명의이전등기 없이 2004.10.31까지 철거 가능한 상태로 넘기고 총 보상금 407백만원 중 1차 325백만원을 2004.8.12 수령한 뒤 잔액은 지상물 처리 후 받기로 한 경우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건물에 포함된다. 결국 이러한 철거보상금 세금은 폐업·철수 여부가 아니라 잔금을 모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당시 규정).
【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지상물건을 2004.10.31까지 철거하거나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명의이전등기는 하지 않음) 지상물의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음
총 보상금은 407백만원 중 2004.8.12자 1차로 325백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지상물처리 후에 지급받기로 함
이 경우
1. 건물(부속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을 본인이 철거하지 않고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고 본인은 2004.10.31 폐업하고 철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395,1997.12.26
1.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민이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장물(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이며
2.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함으로써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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