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36 (2009.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36
회신일
2009.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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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거나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지상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는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을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로 규정한다. 사안은 상속재산인 유수지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타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 이러한 공유지분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 해도 곧바로 허가되지 않고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였는 바, 상속재산으로는 아래의 부동산 외에 타 재산이 없어 물납을 하고자 함

- 부동산 현황 : 유수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평가가액이 있으며, 타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 12. 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6. 4. 25.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002. 12. 31.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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