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00 (2009.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00
- 회신일
- 2009. 9. 2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해 회원에게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콘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콘도를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강원도 평창군 소재 콘도 40실을 매입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회원에게 콘도 무료 이용만 제공하고 외부 제3자의 이용은 배제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대가를 받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 단계에서 공제받지 못한 자산의 매각도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콘도를 회원에게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콘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콘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제회(이하 “폐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군의 전력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규정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폐공제회는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토개발로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하는 콘도 40실을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폐공제회는 상기 콘도를 회원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회원이 아닌 외부 제3자는 상기 콘도를 이용할 수 없음
- 폐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기 콘도를 매각함
(질의내용) 폐공제제회가 콘도 매각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당초 콘도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개정)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08. 12. 26.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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