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재조예46019-122 (2001.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22
회신일
2001.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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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을 의미한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이때 벤처 확인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자등록 신청일·개업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나 확인요청서 접수일·통지일·확인서 교부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2년 요건의 기산점은 설립등기일, 종료 시점은 확인일이 되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근거 규정이다.

요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받은 날을 의미함

전문

[ 질 의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2년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창업일과 확인받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창업일에 대한 검토(법인인 경우)

〈갑설〉 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병설〉 개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확인받은 날(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갑설〉 벤처기업확인요청서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벤처기업 확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병설〉 벤처기업 통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벤처기업확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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