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면적이 감소되어 청산금을 반환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7 (2008.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7
- 회신일
- 2008. 2. 28.
- 소관
- 국세청
토지 면적을 정산한 결과 매도면적이 줄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면적 확정일이 아니라 당초 잠정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매매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조건이 계약에 내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 제98조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기준이라는 취지다. 사실관계는 2006년 대지 1,386㎡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필지분할 후 정확한 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했고, 같은 해 잔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며, 2007년 10월 정산 결과 매도면적이 1,309㎡로 확정돼 정산금 4,000만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땅 팔고 나중에 면적 줄어 돈 돌려준 경우에도 신고 기준일은 처음 잔금일 그대로다.
【요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이후 매매대상 토지 면적을 정산한 결과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소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년 대지 1,386㎡를 매매계약하면서 필지분할 후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 및 대금청산을 한다는 조건이 내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년에 잔금을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함
- 그 후 2007. 10월 당사자 간에 2006년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을 한 결과 매도 면적은 1,309㎡로 확정되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산금 4,000만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함
나.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2006년 대지 1,386㎡를 매매계약하면서 필지분할 후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 및 대금청산을 한다는 조건이 내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년에 잔금을 받은 후 2007. 10월 당사자 간에 2006년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을 한 결과 매도 면적은 1,309㎡로 확정되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산금 4,000만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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