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및 손금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2004.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회신일
2004.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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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재보험 거래자문 등 컨설팅 용역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역수행지가 국외인 이상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해외 지급 비용 경비인정과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를 정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는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수취 특례로 두고 있어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다. 다만 계약서·송금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비거주자로부터 재보험 거래자문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수재보험 증대를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외 보험사에 수십년간 근무해온 경력소유자로 현재는 자연인 상태

- 계약기간 : 1년

- 컨설팅 비용지급 : 매월 월정액, 기타 출장비용, 보너스 등

- 업무영역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영업관련 정보수집

재보험계약 거래자문 등 제반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

(질의)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와 당해 법인의 손금 인정 및 증빙수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 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이46523-512(1994.09.12)

귀하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국 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519(1992.11.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일본인이 외국의 신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나 상사분쟁조정등의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378(2004.03.0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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