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

법인세과-1024 (2009.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24
회신일
2009.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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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소득처분 시기가 언제인지이다. 국세청은 미회수 미수이자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유출로 보아 소득처분 대상으로 판단하되, 그 처분 시기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경과일에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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