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받는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2007.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 회신일
- 2007. 6. 25.
- 소관
- 국세청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르면, 이는 착오·정정이 아닌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 공급시기가 아니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교부한다. 추가금액은 검은색, 차감금액은 붉은색 또는 부(負)의 표시로 기재하며, 해당 증감액은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상품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가)법인은 전자부품을 매입할 수 있는 영업력은 있으나 판매할 수 있는 영업력이 없어 (나)법인에게 상품을 매입원가(이윤 없음)로 판매하고 (나)회사가 판매시 매출가액의 10%를 추가로 받는 형태의 판매조건약정을 체결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부가22601-713, 1990.06.07】
【질의】
매출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예정금액을기재하여) 차후 매출가격이 확정되었을시 세금계산서에 매출수량은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예정금액이 확정금액보다 낮을시 적자계산서, 높을시 흑자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는지.
또 미확정가격시 제품은 출하되어야 되고 금액은 확정되지 아니했을 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문서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이익보전약정에 따른 도급금액 증감액은 금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