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법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국내원천소득여부
재국조46017-172 (2001.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172
- 회신일
- 2001. 10. 1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국외거래처 채권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한 대출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우크라이나 합작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채권 약 2,000만불의 회수를 위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고 회수금액의 35%(약 700만불)를 용역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용역 수행이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98조의 외국법인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회수 결과 자금이 국내로 송금된다는 사정만으로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당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 현지법인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5:5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현지법인은 당사로부터 원재료 등을 공급받아 통신장비를 제조하여 동유럽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으나 현지 경제의 불황으로 장기간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당사는 동 현지법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철수할 예정임.
그러나, 당사는 동 현지법인에 장기미회수채권이 약 2,000만불이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현지에 대리인(외국법인)을 선임하고 채권회수금액의 35%(약700만불) 정도를 용역대가로 지급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동 대리인은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당사를 대리하여 당사의 현지법인이 국외거래처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확인하고, 이를 현지법인이 국외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및 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 및 알선을 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국외거래처에게는 현지법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다독으로 국외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외은행에 대출보증하고 차후에 동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국외거래처가 직접 상환하도록 중개 및 알선용역을 수행함.
또한 당사는 동 장기미회수채권 2,000만불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2. 질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가)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나)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원천징수 과세여부).
3. 관련규정 및 예규
①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를 보면 제5호 사업소득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제6호 인적용역소득 중에는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국내에서 제공하거나 이용할 경우만)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원천징수 특례)에는 제93조 제5호 소득은 2%, 제6호 소득은 20%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② 국세청 질의회신 결과
동 용역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고 채권회수결과물인 현금이 국내에 송금되어 용역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된다고 보여지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임. (별첨 “국세청예규 제도 46017-11006, 2001. 5. 8” 참조)
4. 질문자 의견
본인의 견해로는 위 용역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중개 또는 알선용역으로 법인의 사업소득이고, 용역수행이 국외(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사에 채권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나 현지은행에 알선 및 중개하는 행위를 놓고 용역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게 타당하다고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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