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에 대한 재회신

법인세과-1209 (2009.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209
회신일
2009.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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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른 판단으로, 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같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본 문서는 종전에 회신한 국세청 법인세과-2680(2008.9.29.)호에 대한 재회신으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2009.10.9.)호에 따라 그 회신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이다.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동일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적용 불가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기 회신한 국세청 법인세과-2680(2008.9.29)호와 관련임.

2. 위 호로 기 회신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제 도과-866 (2009.10.9)호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 었음을 통지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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