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에 대한 재회신
법인세과-1209 (2009.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209
- 회신일
- 2009. 10. 30.
- 소관
- 국세청
동일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른 판단으로, 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같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본 문서는 종전에 회신한 국세청 법인세과-2680(2008.9.29.)호에 대한 재회신으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2009.10.9.)호에 따라 그 회신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이다.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동일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적용 불가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기 회신한 국세청 법인세과-2680(2008.9.29)호와 관련임.
2. 위 호로 기 회신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제 도과-866 (2009.10.9)호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 었음을 통지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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