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다른 상호로 변경시 부당한 행위인 지 여부

서면2팀-1051 (2005.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51
회신일
2005.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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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있는 두 법인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피합병법인 어느 쪽과도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피합병법인 상호로의 변경을 요건으로 하는 부당한 합병(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이 있는 두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법인명과 전혀 법인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예를 들어 합병법인이 ○○테크놀리지(주)이고 피합병법인이 ○○코리아(주)인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 Korea로 변경코자 함.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명과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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