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중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례등

재법인46012-40 (2001.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40
회신일
2001.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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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중 '합병법인이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등기된 한글·영문상호나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로고를 승계·사용하거나 피합병법인 상호의 일부를 인용하면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가 배제되나, 대외 인지도가 없는 영문 이니셜 약호만을 신상호로 조합해 쓰고 기존 상호는 일체 중단한 경우 등 사안별 지명도·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결국 상호의 대외적 알려짐 정도와 동일성 유지 여부가 판정 기준이 된다.

요지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경리 001-26(2001. 2. 13)

1. 피합병법인인 당사는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합병법인)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합병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피합병법인의 한글상호·영문상호·로그 등은 일체 사용을 중단하고, 영문상호(Oriental Chemical Industries. co. Ltd)이니셜(initial)의 알파벳5자 중 3자만을 단어로 조합한(=영문약호)것을 신상호(OCI=오씨아이)로 사용하고자 함.

합병법인 상호

피합병법인 상호

신상호

비 고

한글상호

제철화학(주)

동양화학공업(주)

오씨아이(주)

기존상호와 일맥 상통한 점이 없음

영문상호

Korea Steel

Chemical Co.Ltd

Oriental Chemical

Industries Co.Ltd

오리엔탈 케미칼

인더스트리

OCI.co.Ltd

영문상호 이니셜

로 조합되었지만,

동양화학으로 인

식할 일반인은

없음.

2.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후 청산으로 소멸한 후 비교할 기존상호가 없는 상태에서 오씨아이라는 상호만으로 영업을 할 때,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그 이유로, 법인예규 46012-141(1996. 11. 12) 및 46012-339(2001. 2. 13)상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이란 규정이 요구하는 정도판단에 있어서 얼마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안되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안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나,

① 합병과 동시에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등기된 한글상호·영문상호·로그」등, 이미 알려져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일체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세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음.

② 현재도 동양화학공업(주)와 OCI(=오씨아이)가 동일한 업체라는 사실이 일반인들은 물론, 거래처에 조차도 인지되고 있지 않은 바, 더구나 OCI를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업체와 동일 업체로 인지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할 수 있음.

③ 영문약호가 들어가 로그(Log)는 사내에서 편의상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피합병법인이 내수산업 및 중간재생산 업체라는 특성상 그동안 대외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

〈을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봄.

OCI(=오씨아이)란, 동양화학공업(주)의 영문약호 Oriental Chemical Industries. co. Ltd의 영문약호라고 할 수 있고,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나 기 사용한 실적이 있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의견〉 법인예규 46012-141(1996. 11. 12) 및 46012-339(2001. 2. 13)상에서와 같이 영문약호까지도 상호의 범주로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에서 「상호변경」의 본질은 등기된 한글상호와 영문상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최근 법인예규 46012-1783(1998. 7. 2)에서도 피합병법인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감안하여 상호일부의 사용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법 취지에 근원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해석하여 주기 바람.

(질의) : 경리 001-28(2001. 2. 15)

법인간 합병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표〉의 신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바,

┌──┬────────┬─────────┬────────┬──────┐

│ │현 합병법인 상호│현 피합병법인 상호│ 신상호 │ 비 고 │

├──┼────────┼─────────┼────────┼──────┤

│한글│ 제철화학(주) │동양화학공업(주) │동양제철화학(주)│합병법인의 │

│상호│ │ │ │상호에 피합 │

│ │ │ │ │병법인 상호 │

│ │ │ │ │의 일부 인용│

│ │ │ │ │함. │

├──┼────────┼─────────┼────────┼──────┤

│영문│Korea Steel │Oriental Chemical │Oriental Steel │ │

│상호│Chemical Co.Ltd │Industries │Chemical co.Ltd │ │

└──┴────────┴─────────┴────────┴──────┘

법인세법 및 동법 관련예규에서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후, 합병법인의 상호로 사용할 경우 이월결손금의 불공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법인예규 No:46012-2958(1998. 10. 12)의 해석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상호중 일부만은 인용하여도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보지 아니한다고 예시한 바 있음.

따라서, 본 합병법인의 「신상호」로서, 합병법인의 기존상호(=제철화학)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동양화학공업(주)의 일부를 첨가한 동양제철화학(주)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첨가된 「동양」이란 단어 그 자체만은 법인예규 No:46012-2958(1998. 10. 12)호에 부합함.

이와 같이, 조합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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