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2017.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회신일
- 2017. 12. 1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하면서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와 계속 거래한 가격(도매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하고, 그러한 시가가 불분명하면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증세법 제62조·시행령 제52조(처분 시 취득 예상가액, 불확인 시 장부가액)를 준용해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승계 재고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제1·2항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7.9.1.에 자전거 도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 이라 함)하여 을법인을 설립함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는 불특정 다수의 자전거 판매대리점 (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법인(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서 독점 수입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 해당 상품은 자전거 판매대리점에 도매가격으로 판매되어 불특정 다수의 고객 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됨
- 이러한 거래구조는 물적분할 전후에 변동사항 없음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상품재고의 취득가액은 총 6,754백만원이며, 판매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총 9,358백만원이고,
- 상품재고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없음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 고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 하는 시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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