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해당 여부
서삼46016-12148 (2002.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2148
- 회신일
- 2002. 12. 13.
- 소관
- 국세청
산재보험료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한 공단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공단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인지세 면제를 기대할 수 없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한다.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한다.
【요지】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공단이 산재보험료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공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시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경우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 12. 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483,1999.09.29
o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o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o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o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관련 문서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납기)만 변경하는 도급 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기재금액 미기재 과세문서의 인지세는 최저기재금액으로 납부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예규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분할신설법인 명의변경은 새 과세문서 작성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