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해당 여부

서삼46016-12148 (2002.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2148
회신일
2002. 12.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료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한 공단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공단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인지세 면제를 기대할 수 없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한다.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한다.

【요지】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공단이 산재보험료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공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시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경우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 12. 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483,1999.09.29

o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o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o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o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