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가산정 방법
재산46014-569 (2000.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69
- 회신일
- 2000. 5. 12.
- 소관
- 국세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시지가 없는 땅 세금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를 적용해 평가한다. 다만 납세지와 토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전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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