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91 (2006.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91
- 회신일
- 2006. 12. 29.
- 소관
- 국세청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본다. 사안에서 거주자 갑은 2001년 11월 유상증자로 A법인(중소기업 외 비상장법인) 주식 300,000주를 취득하고 2004년 11월 감자차익 자본전입 무상증자로 300,000주를 추가 취득한 뒤 2005년 8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600,000주를 전부 양도하였다. 이 경우 공짜로 받은 주식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무상주의 보유기간은 2004년 11월이 아니라 기존주식 취득일인 2001년 11월부터 기산되므로, 당시 대주주가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 시 적용되는 30%가 아닌 1년 이상 보유 세율 20%가 적용된다.
【요지】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중소기업외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대주주(총발행주식 30% 보유)
① 2001.11월 A법인 유상증자시 A법인 주식 300,000주를 신규취득
② 2004.11월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시 A법인 주식 300,000주를 추가취득
③ 2005.8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보유주식 600,000주를 전부 양도
(쟁점사항)
□ 거주자 갑이 2005.8월 양도한 A법인 주식 60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o 2004.11월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의 보유기간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30%를 적용할 것인지.
-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를 적용할 것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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