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46012-1207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07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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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취득원가라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별도의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비상장주식은 제외)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회사 주식을 직원에게 싸게 팔기 위해 취득원가를 매각금액으로 정하더라도, 그 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

① 당해 취득원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은

② 당해 취득원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매각금액으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 금액으로 부당행위규정을 적용

1.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비상장주식은 제외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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