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물납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의 허가 여부
서일46014-10090 (2001.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90
- 회신일
- 2001. 9. 4.
- 소관
- 국세청
물납신청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空家)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지상권·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 선례(재삼 46014-84)에 따라 사권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소멸하면 족하다. 따라서 세입자 있는 건물이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차를 해지하면 물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한다.
【요지】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물납재산 수납일까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물납허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84(1999. 1. 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액의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당해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는 것임.
○ 재삼 46014 - 84(1998. 12.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심사 상속 2001-8(2001. 3. 23)
물납의 수납일 현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임차인이 있어 공실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취소하였으나, 동 건물의 임차인이 일정기한까지 퇴거할 것을 확약한 확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였고, 물납 부동산을 수납한 이후 물납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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