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로 당해 주택 100%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2007.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 회신일
- 2007. 11. 12.
- 소관
- 국세청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던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해 그 상속주택을 100%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자는 5년 전 취득해 거주 중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전 사망한 모친 명의 주택을 형제자매 7명이 각 1/7씩 상속받았고 다른 형제자매의 지분을 전부 매입하려는 사안이다. 이처럼 형제 지분 사서 집 한채가 되더라도 상속주택은 회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라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되므로, 종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된다.
【요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 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혼자사시던 어머니가 1년전에 사망
- 어머니명의 집한채를 형제자매 7명이 각 1/7씩 상속받음
- 본인은 5째로 호주승계인, 최연장자가 아니며, 5년전에 구입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이 다른 형제자매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려고 함
[질의사항]
- 5년전에 취득한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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