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2007.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 회신일
- 2007. 6. 14.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의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허가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도 당초 포기하였던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사안은 상속세 10억원을 신고하면서 평가액 12억원인 토지의 물납을 신청하고 초과분 2억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포기한 뒤, 신고기한 경과 후 오류를 발견해 1억원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이다. 아직 물납허가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토지, 즉 포기한 물납 재산을 다시 쓰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세액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물납허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당초 포기한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상속세(10억원)를 신고하면서 토지(평가액 : 12억원)의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포기함.
- 현재 물납허가결정은 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상속세 신고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신고하고자 하며, 수정신고세액은 1억원임.
[질의내용]
위와 같이 물납잔여재산가액 포기후 수정신고(신고기한 경과후)를 하였을 때, 수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토지(당초 포기하였던 잔여재산)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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