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97 (2000.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97
- 회신일
- 2000. 4. 21.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점포(근린생활시설·사무실)와 국민주택규모(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신축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므로, 전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점포·사무실 건설분은 과세된다. 공사도급계약서상 과세·면세분이 구분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면허 소유법인이 아래와 같이 사무실(근린생활시 설)과 다가구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서 17가구 모두가 가구당 15평 이하임) 신축에 따른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 도
면 적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사무실 및 주택용차고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다가구주택(8가구)
따까꾸쭈턖(9가구)
500.53㎡
346.94㎡
385.70㎡
375.75㎡
352.35㎡
328.95㎡
계
2,290.22㎡
(질의사항)
- 질의1) 다가구 주택신축(상기 4∼5층 및 지하주차장 중 다가구주택 사용분)에 따른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 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질의2) 상기 질의1)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상 사무실과 다가구주택의 건설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과세표 준 계산방법과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②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88. 6. 16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2394, 1979. 7. 20.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동지: 부가 46015-1351, 1993. 7. 29.).
○ 조법 1265-1561, 1981. 12. 3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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