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소유의 토지를 무상 사용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9 (2006.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9
- 회신일
- 2006. 11.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익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와 같이 시가보다 높은 요율·임차료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를 규율하므로, 오히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득이 과대해지는 무상 사용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질의법인은 회원제 18홀 골프장 전체 부지 1,979천㎡ 중 지분 65% 주주 소유 1,005천㎡를 무상 사용하며 2005.12.23. 체육시설업 등록 후 개장하였고, 공짜로 빌려쓴 땅에 대해 지자체 대부요율(10/100)을 준용한 시가 산정이 필요한지 물었으나 시가 산정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수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경북 ○○시에서 회원제 18홀 등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체 면적 1,979천㎡는 당사의 주주1인(지분권:65%) 소유 1,005천㎡ 및 ○○시 소유임야 201천㎡, 잔여 면적은 당사소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 소유임야는 2005.7.26일 자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가 대부료 산정을 위해 골프장 개발이전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격 산술평균액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토지가격에 대부요율(10/100)에 의하여 대부료를 산정함
○ 질의내용
당사는 2005.12.23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개장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주1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상기와 같이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적정한 시가 산정을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각호생략 -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9, 2006.01.25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매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023, 2005.07.06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800, 2004.08.30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당해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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