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2007.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 회신일
- 2007. 5. 7.
- 소관
- 국세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수탁 보상하는 경우 감면 대상인지 여부였다. 사업시행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시행자가 민간기업이고 보상 실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탁 처리하더라도 감면 적용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다. 즉 토지 수용 보상금 세금의 감면 여부는 시행자가 공공기관인지가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수용인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회신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기업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수탁 보상함
○ 질 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기업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수탁 보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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