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 (2007.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
- 회신일
- 2007. 3.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국법인·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안은 발행자와 매수자가 모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어서 지급주체가 국내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이 국내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끼리 채권이자 세금을 주고받는 이 거래에서 국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이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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