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 (2007.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
회신일
2007.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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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국법인·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안은 발행자와 매수자가 모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어서 지급주체가 국내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이 국내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끼리 채권이자 세금을 주고받는 이 거래에서 국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이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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