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80 (2001.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80
- 회신일
- 2001. 10. 18.
- 소관
- 국세청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도래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기분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미 정기분 신고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이 확정·신고된 이상 중간예납의 실익이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신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함께 반영한다.
【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중간예납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이 흡수합병(합병등기일 : ′2001.7.12)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의제사업연도(2001.1.1~7.12)에 대한 법인세 정기분 신고를 중간예납기한(2001.8.31) 이전에 마무리하였을 경우
(질의 1) 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합병후 존속법인이 2001.1.1~6.30 기간중의 중간예납 신고시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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