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서일46014-10780 (2003.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80
- 회신일
- 2003. 6. 16.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넘겼을 때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할증평가 대상이 된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증평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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