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1420 (2005.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420
- 회신일
- 2005. 9. 6.
- 소관
- 국세청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안은 12월 말 법인이 2005.6.30 해산등기·청산을 결의하고 상반기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을 장부가의 10%로 평가감해 결산한 뒤 세무조정에서 익금가산·유보처분한 경우로, 이후 청산기간 중 이를 처분해 처분이익이 발생할 때 유보된 재고자산평가감을 청산소득 계산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그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 유보를 추인하도록 하여, 법인 청산 재고자산 처분 세금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게 하였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77조와 시행령 제121조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규정이다.
【요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익금산입하며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직세1264-62, 1980.01.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2월말 법인이 2005.06.30에 해산등기하고 청산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2005.01.01~2005.06.30 사업연도분에서 재고자산을 장부가의 10%선으로 평가하여 결산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가산 유보처분 하였을 경우
[질의내용]
이 재고자산을 2005.07.01~2005.12.31 중에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평가감을 청산소득 계산 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7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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