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 시점
서이46012-10615 (2001.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15
- 회신일
- 2001. 11.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기업집단 배당 익금불산입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내국법인과 상대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에 속하는 시점을 특정해야 판단할 수 있다. 같은 항 제2호가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주식의 수입배당금액을 배제하는 등 배당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삼는 규정 체계에 비추어, 소속 여부 역시 배당기준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규정은 2000. 12. 29. 신설되어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계열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과 계열회사에 속하는지를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여 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이라 한다)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금액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 12. 29 법률 제6293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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