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포설한 전력케이블선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7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7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철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한전변전소에서 공장변전소까지 구간에 포설한 전력케이블 투자금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전력증설을 목적으로 한 공사라 하더라도, 해당 케이블은 같은 조가 정한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비를 늘리면서 공장 전기증설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라도 그 케이블 포설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철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포설한 전력케이블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전문】
철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규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전력증설을 위해 한전변전소에서 공장변전소까지의 구간에 전력케이블을 포설한 경우 당해 케이블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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