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577 (2013.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577
- 회신일
- 2013. 10. 14.
- 소관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해 합산하고, 해당 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각 관계별로 그 매출비율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차감해 이익을 조정한다(을설). 사안은 지배주주 갑이 수혜법인 C를 A·B법인을 통해 40.83%, B법인을 통해 17.77% 간접지배하고, 총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55.35% 중 A법인분 0.03%·B법인분 55.32%인 경우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매출을 각 출자관계에 대응시켜 계산한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으로, 직접·간접 출자가 함께 있으면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요지】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조정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갑(이하 ‘지배주주’)은 C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임
- 수혜법인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
- 지배주주 갑은 수혜법인 C를 A법인과 B법인을 통해서 40.83%, B법인을 통해서 17.77%를 간접지배하고 있음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총 매출액비율은 55.35%이며, 간접출자법인인 A법인에 대한 비율은 0.03%, B법인에 대한 비율은 55.32%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지분구조 하에서 지배주주 갑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경우, 간접출자관계 내 간접출자법인 등 매출에 대한 내부거래비율 조정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할 때, 하나의 간접출자관계로 보고 증여 의제이익을 계산함. 즉, 간접출자법인인 B를 통하여 출자관계가 이루어 졌으므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할 때 간접출자법인 A와 B의 매출액을 합산한 비율을 차감함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5%)/55.35%)× (58.60%-3%)
[을설]
-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할 때, 두 개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로 보고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 즉, 첫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A를 통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과, 두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B법인을 통한 매출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여 계산함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0.03%)/55.35%)× (40.83%) [A]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2%)/55.35%)× (17.77%-3%) [B]
[병설]
-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할 때, 두 개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로 보고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 즉, 첫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A와 B에 대한 매출액을 합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과, 두 번째로 간접출자법인 B법인을 통한 매출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여 계산함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5%)/55.35%)× (40.83%) [A+B]
- 세후영업이익×(55.35%-30%)×[(55.35%-55.32%)/55.35%)× (17.77%-3%) [B]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법인세법 제43조
관련 문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간접출자관계 2 이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관계별로 합산하며 간접출자법인 매출 있을 때만 내부거래비율 조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세후영업이익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해당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만 반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제외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완전지배법인’의 범위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손자법인은 일감몰아주기상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한계보유비율)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