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1010 (2009.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10
- 회신일
- 2009. 9. 1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염색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당시 제26조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등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07·'08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빠뜨렸더라도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 예규(법인46012-892)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인 안산시 초지동 소재 염색단지에서 염색공장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함
○ 질의내용
- 증설투자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세액공제율(3%, 10%)은?
- '07사업연도와 '08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58, 2005.12.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 서일46011-11272, 2003.9.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시화공단(반월특수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서 제외됨
○ 법인46012-892, 2000.04.0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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