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2004.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 회신일
- 2004. 7. 14.
- 소관
- 국세청
지주회사가 자기 발행 상품권 판매로 얻을 이익을 포기하고 자회사 발행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더라도, 그 자체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판단 기준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시가)에 두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 만기까지의 미회수 비율 등 이익 차이가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열사끼리 손해보는 거래인지는 해당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로 가려야 한다.
【요지】
자회사와의 거래시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의 부당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후 판매하는 방법과, 자사 발행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자회사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 바, 구입후 판매보다는 지주회사 발행 후, 자회사가 공급하는 것이 상품권 만기까지의 미회수 비율 등을 감안하면 지주회사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고 자회사 발행 상품권을 구입후 판매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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