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7 (2006.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7
- 회신일
- 2006. 10. 31.
- 소관
- 국세청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교부할 때 과세되는 의제배당금액은,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세율(100분의 1)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1999.12.31. 신설, 2005.2.19. 개정 당시 규정)으로, 1% 세율 적용분 토지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분이 필요하다. 즉 무상주를 받으면 세금이 붙는지는 전입액 전체가 아니라 세율별 재평가차액 구성비에 따라 결정되며, 대법2003두6733(2004.11.12.)도 1%분과 3%분이 혼재된 경우 각각의 재평가차액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과세되는 의제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1% 세율 적용)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 중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재평가차액”의 의미
갑) 재평가차액을 발생연도별․적용세율별로 구분하지 않고 법인설립 이후 발생한 재평가차액의 총누계금액으로 한다.
을) 법인설립 이후 발생한 재평가차액의 누계금액에서 이미 자본에 전입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병) 법인설립 이후 발생한 재평가차액의 누계금액에서 이미 사용한(재평가적립금 중 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액, 이월결손금보전, 환율조정상계 등으로 사용)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9.12.31. 신설) (2005. 2. 19. 개정)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4. 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5. 23 개정)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재평가차액 / 전체 재평가자산의 재평가차액)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대법2003두6733, 2004.11.12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시, 1%세율 적용분과 3%세율 적용분은 혼재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재평가차액 비율로 안분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국심2002전1268, 2002.7.9.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이사회 결의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했더라도 의제배당 과세대상 및 과세대상이 아닌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자본 전입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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