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재산세과-2387 (2008.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387
- 회신일
- 2008. 8. 22.
- 소관
- 국세청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납부한 세액을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초과납부분의 정산은 연대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구상 관계일 뿐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7년 7월 부친 사망으로 모친과 4자녀가 공동상속해 상속세 약 20억원 중 약 10억원을 장남 명의 은행대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 엄마 돈으로 상속세 납부하거나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각자 지분 범위 내 정산이라면 마찬가지다.
【요지】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2008년 1월 상속등기(모친과 4자녀 공동상속)를 하였고, 상속세 약20억원 중 약10억원을 본인(장남이며 상속세신고인)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신청하여 허가를 득함
- 작금에 모친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모친은 자금의 여유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인의 은행대출 만기가 도래됨
O 질의내용
1. 모친소유의 자금으로, 본인명의로 은행대출하여 상속세 납부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연부연납 신청되어 있는 상속세를 기한이 도래될 때 모친소유의 자금으로 납부할 경우에 증여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증여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기준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외의 자 사전증여 관련 세액은 상속인·수유자가 부담
상속세 납부의무 등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 여부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은 증여 아니나, 초과 대납액은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