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서이46012-11973 (2003.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73
- 회신일
- 2003. 11. 14.
- 소관
- 국세청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법인이 매입처의 통신요금 수납통지서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금액이 과다하다는 합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세기본법 제45조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정신고를 허용하나, 확정결산주의에 따라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사후에 고쳐 신고를 바로잡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 매입처인 (주)○○통신으로부터 통신요금 수납통지서상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법인세신고를 한 후 동 금액이 과다하다는 다툼에 의한 합의결과 동 법인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법인세과세표준 및 재무제표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04(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